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일 (?) 혹은 정말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려하는것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하게됩니다 , 자신이 직접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니깐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사유로 인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 부닺혀서 퇴사를 했는 경우에 과연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수급조건과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최소 1년을 직장에 근무를 하셔야 일단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에 기본적인 틀이 잡힙니다. 1년이전에 퇴사를 당하면(?) 그래두 안되세요.
자발적 퇴사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검색어들을 보니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달라구 요청)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혹은 몸이 너무 좋지못해서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실업급여는 일단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퇴사후 12개월이후에 신청을하면
지급받을수가 없다구 하는데요 ... 물론 어떤분이 이러겠냐만은 이점 유념해주시구요
이 제도는 적극적은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구 보시면 더 맞을듯하내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구 하는데요..
과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회사가 망했을때??
어쩔수없는 인원감축??
사실 망하는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왠만한 회사에서 거의 이럴땐 권고사직 했다고
신고를 해주니 큰 걱정은 안하셔두 되지만.. 간혹 악덕 사업주두 있긴합니다
만약에 1년이내에도 2개월이상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실업급 발생이 된다구 합니다
1. 근로조건이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후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4.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프로만 지급받은 경우
채용후 일년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에 충족한다고 하니
한번 잘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 도산.폐업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 퇴직을 권유받거나 인원감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
★.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전근 , 가족과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 , 통근 곤란)
★.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간호 30일이상 휴직이 필요할때
★ 업무 수행 능력 부족
★ 임심 출신 만8세이하 자녀 육아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경우
★ 사업주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조 판매
★ 정년의 도래 걔약기간 만료
우리는 흔히도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을 최소 1년은 다녀야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건 다들 아시겠지만..
사장님과 관계가 좋아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받기를 아마도 모든분들이 원하실겁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해달라구 하는 경우도 종종 주위에 있지만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는 부당한 경우에는
1년이내라 할지라도 몇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구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