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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방법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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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좌란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에 한해서

개설및 사용의무가 있다구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복기부기의무자입니다.

 

 

 

즉, 프리랜선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7,500만원으로 매출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 판단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붙는다구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창에서 `홈택스` 입력후에 접속해주십니다.

메인화면에서 빠르게 로그인 절차를 거치시시는게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하심됩니다.

 

 

보통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매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신후에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눌러서 이동하십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시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개설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마도 6월30일이 마감날이기때문에,

많은분들이 홈택스를 이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세무서류 부분에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로 이동

 

 

 

 

다음년도인 2017년도 6월30일까지 개설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든 전문직사업자는 개시와 동시에 사업개시

 

 

 

다음년도 6월30일 신고기한을 지켜주십시오.

 

 

 

[조회하기] 버튼을 미리 눌러주셔야 계촤추가가 눌러집니다.

이제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해주시고 신청하기 하시면끝입니다.

 

사업용계좌 변경하거나 추가하는것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일반사업자 5월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30일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사업용계좌신고방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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