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일단은,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상태에서 다음이 가능한 절차인데요,
보통은 에스크로 라구 하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이 되었다면
간단하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할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편한데요.
근대 많은분들이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민원24를 통해서 구비서류 까지 꼼꼼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접속후에 메인화면에서 좌측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창에 [ 통신판매업 ] 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럼 총 다섯가지의 메뉴들이 생성되는데요
휴업/폐업/재영업/변경/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뜨십니다. 처음이용한다는
분들은 신고를 해야겠지요
비회원로그인으로는 되지 않는걸루
알고 있기 때문에 , 저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입력란에 빠짐없이 기재해주시면되십니다.
구분/상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생년월일
그리고 이 아래에 바로 구비서류 파일첨부
목록이 있으실겁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 구비서류는 3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라면,
은행에 가셔서 (국민.기업.농협)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려구 왔다구하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십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스토어팜을
운영중이시라면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셔두 스토어팜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판매자정보 ] 에 보시면 있답니다.
이걸 제출해주셔도 통신판매업신고에
지장없다구 합니다.
최종적으로 구비서류 3가지 파일첨부
까지 완료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십니다.
그럼 추후에 문자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으니 증명서 가져가라는 문자가
오실거에요 , 그럼 모든 절차가 끝이납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어차피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바로 신청하는것두 괜찮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