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세
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다녀오신적이 있으세요? 저두 집 구하기전에 한번 부인과
재미사아 다녀와본적이 있는데요..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먼가를 막 설명해주고 나눠주고 하더라구요
전 이게 사실 먼지도 몰랐습니다만 , 바로 이게 분양권 전매 하는거더군요
분양권 이란 무얼까부터 알아보자면 ,,
청약 당첨자가 계약금을 일단 낸 상태에서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구 합니다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상하기에.. 선분양 제도로 분양권을 먼저 파는 제도로
이 돈으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이상한 제도랍니다.. 근대 이게 합법이죠
또 다르케 보면 , 땅이 있는 분이 건물을 막 지어 올리죠 .. 돈은 없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분양을 하죠 뭐 이런 시스템과도 비슷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 위에 말씀드렸듯이 청약 으로 당첨되신분이 계약금을 낸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라구 합니다.. 이게 합법이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 당첨되자마자 팔수가 없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팔게 하는것 자체도 이상한데.. 기한을 준것두 이상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 전매를 하게되는데요 이게 바로
기간에 제한을 두구소 양도세를 적용한다구 합니다
1년미만에 전매할시에는 무려 50%
2년미만 일때는 무려 40%
고로 보통 다들 2년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전매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냐구요? 이득을 챙겨야 하니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에 당첨되는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이 끊이질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시에는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양도세 (양도가액-취득가액) 이 있는 선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차익이 없다 싶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두 무방합니다
이 바로 양도차익을 바로 `프리미엄` 이라구 칭한다구 하내요 . 여기에서는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과 중개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세율표에서 곱한다구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라구 보시면됩니다
청약 당첨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지방 공공택지는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동안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구 하내요 . 사실 이미 전매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분양에
뛰어드는 자체가 어느정도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기에 합법이다 보니.. 세율 잘 계산하시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