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대학생신분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학생활을 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빚이 바로 학자금인데요 취업후에는 이제 의무상환 방식으로 바뀌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세가지방법으로 납부를 할수가 있는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때는 소득기준에 의거해서 의무상환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고 진해하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위에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하시면되십니다 ,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은 의무상환 이 발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가지 방식으로 납부할수가 있는데요
1. 전액을 일시 납부 (5.31 까지)
2. 1년에 두차례납부 (5.31 / 11.30)
3. 회사에서 매월 원천공제
물론 3번에 경우에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많은분들이 비추하는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일년에 일시납이나 두차례에 거쳐서 내시는게 부담스러울때는 3번의 경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물론 회사쪽에 학자금대출에 관한 내역이 뜨기때문에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노출되는건 감수하셔야 합니다
원천공제 - 부분에 납부할 내역이 뜨실테구요 이곳에서 가상계좌로 은행명을 알수가 있고요 미리납부 할수도 있으십니다
좌측 메뉴에 원천공제 분할납부 신청 및 가장계좌 채번 하면 미리 납부할수가 있으십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액을 일시납부 하기위해서는 매년 5월31일까지만 가능하구요
방법2번째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납부할 원하실경우에는 1회차 납부용 계좌번호를 채번하여 50%를 5월31일까지 납부하시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5월말일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면 회사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않게되어서 사생활보호가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구요
의무상환이 시작되시면 상환 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를 월별 분할로 납부하게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구요 매월 원천공제 (월급에서 차감) 상환이 진행되시구요 , 이부분에 대한 계산방식은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부분에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