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이거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이거다
자신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볼려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고로 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열람
하고싶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중고차를 구매시에 , 현재 그 차량의 실소유주 그리고 그 물건에
현재 어떠한 압류와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알고싶어서 자동차등록원부 를 보고싶어하는데요
손쉽게 인터넷 발급 열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신차구매시엔 어차피 자동차 회사와 고객의 거래지만 중고차같은경우에는 일반 판매자와
중간에 딜러가 낄수도 있지만 개인 매물이기에 자동차등록원부 를 꼭 미리 계약체결전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방지 할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 , 열람 방법 알려드릴게요
각종 등본.초본 이라던지 이런 서류는 이제 민원24 라는 곳에서도 집에 프린터만
있다면 손쉽게 출력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라는 곳에서 가능하다고 하지요
압류정보조회,자동차세완납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민원온라인서비스에 보시면 등록원부발급(무료) 라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이곳으로 이동해주시면되는데요 , 단 미리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신청인 즉 상대 차량의
번호판 그리고 이름까지는 알고 계셔야 진행이 가능하세요
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를 적어넣으시고 [ 확인 ]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가 나오시기에 이 부분도 입력후 접속해주세요
자 이제 발급/열람 하기 위한 마지막 신청메뉴 절차가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판매자차량의 자동차정보 , 소유자정보 란입니다 . 즉 체결에 앞서서
자동차에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미리 알아두심이 좋지요 !!
근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으면..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두 한번 알아바야하겠내요
정석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아셔야 한다구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정보 를 꼼꼼히 적어주시고 최종 수령방법도 보시고
[ 신청 ] 버튼을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웹사이트 외에도 해당 구청 관할구청에서도 방문해서 문의가 가능하나 요즘이야 워낙
인터넷으로 모든걸 해결하는 시대이기에 편안하게 진행해주시면되세요
발급.열람 신청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될듯하구요
마지막으로 입력란에 적는게 조금 애매모하하다면 아래 이미지 글을 참고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저또한 요즘에 CAR 구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인분들도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신차를 구매하는 분들도 있구요 허나 만약에 면허를 취득하시고 처음
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운전미숙 이라던지의 상황을 고려해 중고차 구매도 갠찬은듯 합니다
다만. 오늘 포스팅을 하는것처럼 미리 해당 차량의 정보를 열람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