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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1분해결

피그다람쥐 2017. 6. 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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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신 일반적인 비영업용 국민분들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 바로 6월과 12월 입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연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해가 바뀌는 1월에 신청하시면 10%의 감면혜택으로 할인을 받을수도 있으십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물론 개인적 사정상로 인해서 혹은 당해년에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연납의 기회가 없기에 처음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만약에 7월이후에 자동차를 등록하였다면 1분기는 내지않고 12월에 하반기 2분기껏만 내면되십니다

 

 

즉 1월~6월까지 차량의 세금을 6월16일부터 6월31일까지 1분기를 내시는거구요 // 6월~12월까지의 차량의 세금을 2분기로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낸다구 보시면됩니다.

 

이 부분에 중고차 구매할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시스템인듯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기에 구지 위택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두 `카톡`이라는 사이트 혹은 다른 여러가지 버전으로도 동일한 결과값을 보실건데요,

 

그래두 위택스라는 정부기관에서 알려주는곳이 가장 정확하다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기에 저또한 시도해보았습니다 [ 바로가기 링크 ]

 


 

 

차종구분 :: 승용자동차 그외에 소형차 화물차등 다양합니다

차량용도 :: 비영업용 (개인 국민의 경우는 다들 비영업용 입니다)

최종등록년월일 / 과세년도 / 배기량(가장 중요하죠)

 


 

 

상반기 :: 258,700원

하반기 :: 258,700원

 

총 내야할 자동차세가 517,400원이 나왔습니다

승용차 비영업용 2017년 등록 2017년과세 기준입니다

 

즉 1년에 내야할 총금액을 상반기 / 하반기 반으로 잘라서 낸다구 보시면되는데요 이유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제도라구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1년에 두차례 마찬가지로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 이 부분또한 동일하게 반반 눠서 7월과 9월에 내는 구조입니다

 

 

`카톡`이라는 자동차 전문 사이트 입니다 , 이곳에서는 자동차세 계산 기 말고도 취등록세도 브랜드마다 또한 각각 차종의 모델마다 알수 있기 때문에 , 국산차는 물론이거니와 외제차 구매에 관심을 가진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자동차게 계산을 같은 조건대로 했을때 같은 결과물이 나온걸 볼수 있습니다 , 즉 자동차세는 외제차 국산차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동차등록년월일 배기량으로 결정된다구 보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년차별 자동차세 표로 마무리할텐대요 년차로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드는걸 볼수가 있으십니다

 


 

 

요즘은 외제차도 배기량 CC를 2000넘지 않게 출시하는 모델들도 꽤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물론 꼭 자동차세만 자동차 유지비에 들어가는건 아니겠지만 , 초반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라던지 그리고 매년내야하는 자동차세에 보험료 유지비를 비롯해서 유류비 까지.. 정말 돈먹는 귀신이 따로 없는듯 하내요

 

이것으로 6월16일부터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미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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