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저또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유하기 전에는 전세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사준비를 하면서 역시 2년마다 하는거지만 상당히 힘들다는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2년후에만 판다구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허나 9억원이상의 주택이라는 가정이라면 2년이 지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부동산법에 의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2년이상 보유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
허나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걸린 조정지역 서울시 전체를 포함해서는 내년 4월부터는 1가구 1주택이라구 할지라도 면제조건이 9억원이하가 다가 아닌 한가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거주지 기간 2년이상 이여야 한다는점입니다. 즉 주택을 구매후에 본인은 다른곳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가 2년후에 판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것입니다.
9억원이상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또한 현재 9억원이상의 아파트 주택을 판매시에는 2년이 지난다구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한가지 예로 들자면 2억원의 차익이 생겼다구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 판매했다구 가정시에 약 440만원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114 -
링크를 걸어드릴겁니다.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취득일 과 양도일 그리고 취득가액(구매당시 금액) 양도가액(판매당시 금액) 설정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대출을 끼고 구매하기때문에 3년전에 대출금이 남아있음을 가정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금액
취득/등록세 를 포함해서 중개보수 까지 필요경비부분에 해당되구요 기본공제액 250만원 제해줍니다.
다만 수리비용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구요 저또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2천만원 차익 1년후 판매시
주택을 소유한지 1년후에 2천만원의 차익이 있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본 내역입니다. 물론 금액은 9억원이하일때는 가정으로 해보았습니다. 약 106만원을 내시면되십니다.
적용세율
적용세율은 차액의 범위에 따라서도 누진세율이 달라지구요, 1년미만일때는 무조건 40%라구 보시면되십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링크 ]
그리고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비과세(단,9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신다구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조정지역은 실제거주 2년포함이라는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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