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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혹은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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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혹은 지방세 과태로 등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직장인일때는 몰랐지만,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참 세금이라는게 무섭다는걸 새삼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이며,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차 혹은 사업을 운영하다보면은


달마다 맞춰서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7월은 개인사업자 더 깊숙하게 본다면 일반과세자 분들에게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달아기도 하지요,


혹은 이 사이트에서 경찰과태료를 낼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제 경험 위주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부가세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를 안내해드리고자 입니다.




물론 이미 많은분들이 아실지도 모르지만, `카드로텍스` 라는 곳입니다.  전 7월부터 세무사에서 부가세/종소세 에 관한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 납부는 제가 해야했습니다.



즉, 금액이 나오고 계좌이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신용카드로 내야하기에 온라인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이지요 아무래도 중요한 지방세 부가세등을 내야하는 업무이기때문에 이부분은 충분하게 수용하는 바입니다.




저는 내야할 지방세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 라구 뜨네요, 쉽게 표현해서 7월25일까지 내야하는 일반과세자 상반기 부가세 를 뜻하는바입니다.


상세보기를 눌러서 이제 납부를 할려구 합니다.




결제수단선택에 보시면 신용카드/계좌이체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무이자할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또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바 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했을때 납세액의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추가부담을 해야한다구 보심되십니다. 저는 2,672원이 발생했네요,, 꼭 구지 계산해서 제 부가세를 알아보시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또한 7월에는 재산세 납부의달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제 명의가 아닌 핑피님의 명의이니,, 핑피님이 알아서 내주시길 바라는 수밖에요..


여기까지 부가세 혹은 경찰청과태료등을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할수 있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성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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